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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6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2:45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세시간 전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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