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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중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잔다는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 경사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이 씨발놈들 너는 뭐야 ”라며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F 경사가 “왜 이래요, 그냥 집에 가세요.”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날로 목을 1회 치고, 이에 E 경위가 “왜 경찰관을 때리느냐 ”며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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