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0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까지 남양주시 C에서 피해자 D가 창고를 신축하면서 친형인 E의 사유 도로를 이용 공사차량을 진행케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로를 장모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량으로 가로막아 그 현장에 들어가려는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체도로를 이용한 차량 출입이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진출입 내지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뿐만 아니라 대체도로도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자기 점유의 토지 일부분에 타인이 무단으로 통로를 개설한 것을 폐쇄한 행위는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4893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형인 E은 남양주시 G 대 760㎡의 소유자이자 H 대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 내지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남양주시 I 대 990㎡, J 임야 993㎡, C 임야 823㎡ 및 K 임야 773㎡(이하 통틀어 ‘피해자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 중 위 J 임야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