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노14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2018. 5. 10.자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터널공사업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2018. 5. 26.자 범행에 대하여 1) 피해자 I 주식회사의 토목공사업무는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이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와 피고인 B이 덤프트럭의 바퀴를 사진 촬영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진출입로 외에 별도의 출입문 및 대체도로가 존재하였으므로, 토목공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들의 2018. 5. 26.자 업무방해 행위는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6. 08:05경부터 10:00경까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에서 피고인 A은 확성기를 들고 'I 물러가라,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