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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4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가 친구 F 등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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