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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2 2013고합1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7:5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손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꺼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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