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스마트폰 ‘채팅매니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01:3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D건물 405호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싫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밑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