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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1고합2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21: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비켜,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냐.”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가슴이나 있냐.”라고 말하며 재차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가슴을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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