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에 있는 전라 북도 청 옆 천변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 교 방향에서 마 전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교차로를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넘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넘어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0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Q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앞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 소재 전라 북도 청 옆 천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