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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3:0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 북도 청 맞은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주취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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