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38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미래 원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 해수욕장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카니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18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15:00 경 김해시 분성로 375번 길 10-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분성로 150번 길 9에 있는 김해 여고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958』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23:3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방 특실 내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이 시누 남성 장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99만 5천 원, 농협카드 1매, 부산은행 카드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1. 06: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