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죄 상호 간,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교통)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죄의 피해자들 로부터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