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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노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1,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고 8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 개월 ~1 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를 “1. 각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모닝, 오토바이)” 로 변경하고,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항의 다음 항목으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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