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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노36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1. 1.부터 2016. 8. 5.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절도 5회, 사기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2016. 1. 15.에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법규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 자의 인적 ㆍ 물적 피해의 정도도 큰 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교통)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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