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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고단3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70 소재 ‘가 시골 입구 교차로 ’를 원당 역 쪽에서 학생종합복지 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행 차량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가 양방향 모두 직진 신호 여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좌회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24 세) 가 운전하는 D YZF-R3(321cc) 이륜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병원 ’에서 저혈 량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유족)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부근 CCTV 수사), 현장 부근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고인이 지금까지 중한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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