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고단1354 사건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앞 삼거리에서 강매동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이때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4고단1495 사건 피고인은 2014. 6. 3. 08:43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유치원’ 앞길에서 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4. 6. 3. 09:13경부터 09:34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고양경찰서 J지구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10~11분 간격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4고단1354 사건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2. 2014고단1495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