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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야마하 YZF-R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0:3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전 북 김제시 C에 있는 D 앞 공터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쪽 우측 옆부분으로 그 곳에서 뒷걸음질을 하던 피해자 E( 남, 22세)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0:30 경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야마하 YZF-R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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