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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36537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G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 2899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2899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3. ‘망인은 피고에게 79,398,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2. 6. 2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5. 22.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6. 18.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망인이 2013. 12. 7.경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2014. 3. 7. 대구가정법원에 별지목록기재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3. 24. 위 법원 2014느단 638호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판결문 정본에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보 H는 2015. 10. 5.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한 원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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