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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8478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69287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부분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나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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