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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양평군법원 2019.06.20 2019가단14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망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1가소176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1763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1. 9. 1. ‘망인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그 중 8,832,500원에 대하여 2008. 3. 16.부터, 9,035,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1. 9. 22.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3. 2. 11.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었는데,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느단274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 주사 F은 2018. 11. 20. 원고들을 각 망인의 상속지분 1/2의 상속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고, 집행문 부여기관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2018. 11. 20. 전인 2013. 3. 15. 원고들이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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