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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5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를 상대로 공장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피해자의 여자관계 등 사생활에 관한 사실들을 피해자의 부인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거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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