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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제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메세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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