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2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군수 후보자 E 관련선거법 위반 등 사례”라는 제목으로 “1. 선거법위반 - 올해 구정연휴 전후에 E 후보 사촌 여동생이 F 옆에서 운영하는 G 화장품 가게의 제품을 이용, 각 마을회관에 약 15개 제품(바디크림 등 목욕용품)을 돌렸고, 돼지머리도 2개씩 돌린 사실이 있고 1개 마을회관에 목욕용품 15개를 돌린 것을 보면 D군 전체 마을회관에 수백개의 제품을 돌린 것이고, 돼지머리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 2014. 4. 12.(토) H 향우회 행사 당시 E 후보 I 총책 J(K마을에서 민박 등 운영)이 H주민 L에게 현금 십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 2. E후보 여자관계 1)E후보가 1992년 정도 농업인후계자 단체활동시 M에 근무하는 N이란 미혼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저지르다가 부인에게 발각된 사실이 있고, D읍내 다방에 근무하던 여종업원을 임신시켜 낙태케 한 사실이 있을뿐더러 여성편력에 따른 다수의 여자들과 복잡한 사생활이 있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파렴치한 인간이고, 2)최근에는 D읍내 O 미용실 여사장(남편과 이혼한 상태는 아니고 별거중)과 불륜을 저질렀다(저는 P 후보님을 존경하고 당선되시길 바라는 사람으로 그 누구도 믿지 못하기에 후보님에게 이 자료를 드리는 것이니 잘 활용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경쟁후보인 P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사촌동생으로 하여금 목욕용품, 돼지머리를 기부하거나, J을 통하여 L에게 1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N 등 위 문건에 등장하는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결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