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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4노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형(각 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5. 21.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의 주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거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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