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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모가 이 사건을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길이 3~4cm의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자인 어머니도 피고인이 평소 필로폰을 투약하고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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