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5가단11122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1%의 복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 이외의 보험수익자로 하여 C라는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고도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합계 60,000,000원)와 질병고도장해 재활자금(보험가입금액 20,000, 000원)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11. 6. 2. 의식을 잃고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우측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D병원에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영구적으로 우측 중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다. 위 각 특약의 약관은, ① [별표1]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질병고도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60,000,000원을 지급하고(약관 제9장 제2조 제2호), ② [별표6]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이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각각 장해가 발생되어 [별표6] 제10항의 장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거나,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각각 장해가 발생되어 [별표6] 제10항의 장해 중 1가지 이상에 반드시 해당하고 [별표6] 제11항의 장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0년간 매년 질병고도장해 재활자금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씩을 지급한다

(약관 제8장 제2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규정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2회에 걸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는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 방법에 의할 경우, ① [별표1]에 규정된 지급률은 팔의 장해 부분이 60% 이상, 다리의 장해 부분이 50% 이상에 각 해당하고, ② [별표6]의 제10항 (2) ‘팔 다리의 기능장해’란 중 ②항과 ⑦항, 제11항 (2) ‘팔 다리의 기능장해’란 중 ④항, ⑨항, ⑫항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