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3:35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19세) 일행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 왜 웃느냐
” 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 일행 D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