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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3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10년가량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사로 인해 2012. 2.경 이혼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8. 20:50경 세종시 D 소재 E 호프집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F(여, 44세) 등 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 C과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집어 들어 서로 부딪혀 깨뜨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에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고 그와 같이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 F의 오른손 손등이 1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들이대며 ‘너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2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20:50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호프집에서, 위와 같이 C과 F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려 소주병과 유리컵, 그릇 등의 집기류를 깨뜨리고, 의자 8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벽에 집어던져 그곳에 걸려 있던 선풍기 1대와 천정 조명등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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