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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437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6. 15:20경 화성시 C아파트 309동 604호 자신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 309동 앞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D(36세,남)의 옆 1미터 떨어진 지점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폭력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는 피해자 D, 사건발생 및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 E의 각 법정 증언, 위 사건발생 및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수거 소주병과 피의자 구입 소주 일치 확인), 309동 승강기내 CCTV녹화영상 발췌 사진, C 아파트 수퍼 내 CCTV 녹화영상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D의 증언은 주차를 마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 발 쪽으로 소주병이 떨어져 깨졌다는 것일 뿐, 위 소주병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것인지 피고인이 이를 던졌는지에 관해서 직접 본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는 주위 사람들의 의심에 기초한 것일 뿐이다.

나. 피해자 D의 증언과 엘리베이터, 수퍼내 CCTV 녹화영상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 즈음 피고인이 소주를 사러 수퍼에 갔다가 소주를 1명 사온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 밑에서 깨진 소주병과 피고인이 수퍼에서 사 간 소주병이 동일한 브랜드였던 사실도 확인되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근처에 떨어진 소주병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

다. 위 사건발생 및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 E 역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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