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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정5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19: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안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이 씨팔 놈아! 양아치 새끼야! 죽어 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치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 피해자가 2015.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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