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3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합산액이 5,000만 원에 이르자, 2014. 11. 7. 이를 정산하는 차원에서 대여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5. 1. 7., 이율은 연 36%로 하고 C의 친구인 D의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9. 변제기를 같은 해
7. 8.로 하여 500만 원을, 2017. 12. 7. 다시 400만 원을 변제기를 2018. 3. 7.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2018차443호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