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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0 2016가단54504
배당이의
주문

1.가. 소외 C과 피고 A 사이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4. 4. 22. 작성 증서 2014년 제469호...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등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소16825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1. ‘C은 원고에게 5,490,90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6. 5. 25.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4.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2269호로 C의 제3채무자 전라북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5,542,010원)을 받았다. 2) 피고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 피고 A은 2012. 6. 20. 소외 G으로부터 G이 피고 A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다시 G으로부터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4. 4. 22. 작성 증서 2014년 제46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무자 G이 채권자 피고 A에 대하여 2012. 5. 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그 변제기를 2013. 12. 31.로, 이자를 연 0.5%로 정하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C과 피고 A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3192호로 C의 제3채무자 전라북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70,035,950원)을 받았다.

3) 배당절차의 진행 가) 전라북도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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