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E과의 범행 피고인과 C는 성남시 중원구 F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D, E은 각 6,000,000원을 투자하고 공동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8. 9. 26.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드에 점수를 입력해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현금 10,000원씩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G과의 범행 피고인과 G은 5,000,000원씩 투자하여 광주시 H 창고 건물 소재 게임장, 광주시 I 창고 건물 소재 게임장을 공동으로 각 운영한 자이다. 가.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12. 1.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광주시 H 창고 건물 소재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승용차로 태워온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현금 4,500원씩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08. 12. 중순경부터 2008. 12. 23.경까지 광주시 I 창고 건물 소재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현금 4,500원씩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E, D,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