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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합584471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과 E(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은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과 주식 등(이하 ‘이 사건 채권 등’이라 한다)을 14,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제1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계약에서 언급되는 계약, 약정, 협약 등은 그 수정 또는 변경 약정을 포함한다.

1. “거래완료”라 함은 양수인(주식회사 D과 E, 이하 같다)이 본 계약(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이하 같다)의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양도인(피고, 이하 같다)이 양도대상권리의 이전 및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서류의 교부를 이행하여 본 계약과 관련된 거래가 완결되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2. “거래완료일”이라 함은 실제로 거래완결되어 종료되는 일자를 말한다.

11. “양도대상권리”라 함은 본건 대출채권, 본건 우선수익권, 본건 주식을 총칭하며, 별지 1에 기재된 내역과 같다.

제2조 (양도대상권리의 양도 및 양수)

1. 양도인은 본 계약에 따라 별지 1 양도대상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3조 (매매대금)

1. 양수인이 양도대상권리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금 일백사십일억원(₩14,100,000,000)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양수인은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양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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