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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피해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의 실형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 특히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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