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에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림에 따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경찰관을 여러 번 찾아가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재판 진행 중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