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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노841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징역형(징역 8월)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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