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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9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찰관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던 편의점 주인 역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환경미화원)인 피고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가장으로서 유일한 생계수단인 위 직업을 상실할 처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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