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새로 구입한 ‘E’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VS125 오토바이(차대번호 : F)에 피고인 명의의 ‘G’ VS125 오토바이(차대번호 : H)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2016. 8. 29. 00:3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뒤 위 VS125 이륜자동차를 서울 시내 일원에서 운행하고 다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어려운 형편에서 성실하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오토바이의 명의 이전을 완료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