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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53번 길 29 한일 아파트 앞 도로를 아주 아파트 쪽에서 서해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16:50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대로 53번 길 29 한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수사기록 39, 4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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