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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 01:25 경 안산시 단원 구 인 현 중앙로 40 현대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143번 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현대 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1: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143번 길 6, 계룡 1차 아파트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27 세 )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m 가량 앞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부 출혈 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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