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14:47 경 인천 남동구 석 산로 35 풍림아이 원 아파트 106동 뒤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 던 피해자 C(11 세 )에게 피고인의 손녀딸이 그네를 탈 수 있도록 양보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들며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등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목격자 진술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