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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 공원 놀이터에서, 평소 사탕이나 과자를 피해자 E( 가명, 여, 11세 )에게 사주는 등 친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1. 위 D 공원 놀이터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경찰 추송 발생현장 CD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강제 추행 CCTV 녹화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으로 강제 추행 방법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현재 손이 심하게 떨리는 파킨슨 병을 앓고 있고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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