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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3:55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구 석 산로 42 두 산 주상 복합 아파트 앞 오거리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석 바위 사거리 방면,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 인천 우체국 방면에서 두 산아파트 방면으로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를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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