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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단1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0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현 일고등학교 쪽에서 고아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81 세) 운전의 트랙터 뒤쪽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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