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4. 13.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157 종합 경기장 입구 사거리를 서 사라사거리 방면에서 오라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유턴 및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3 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서광로 165 현대자동차 제주 광 양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광로 157 종합 경기장 입구 사거리까지 약 100m 가량 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 메모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