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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143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2.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8723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9. ‘피고는 원고에게 4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위 판결이 2008. 12.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9년 11개월이 경과한 2018. 1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채권 4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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