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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나5270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장과 제1심 판결 모두 공시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4. 7.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발급받아, 같은 날 추완항소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소32448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4. ‘피고는 원고에게 9,503,367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위 판결이 2002. 7.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9년 10개월이 경과한 2012.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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