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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35604
공사대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04나72916 공사대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12. 일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이 2005. 8. 5. 확정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부 승소한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시 승소판결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2005.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5. 8.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늦어도 2015. 8. 4.까지는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판결 확정 후 다시 진행되는 소멸시효 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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