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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59793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2011가단32344), 위 법원은 2011. 8. 26. 변론 없이 ‘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2. 13.부터 2000. 2. 28.까지는 연 5%, 2000.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1. 9. 16. 확정되었다.

나. B은 2014. 7. 1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가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B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핀다.

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4년 이상 남아 있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B의 전소 변론종결 후의 포괄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달리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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